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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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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령의 송달과 신고·출원등)
①징병검사통지서·입영 및 소집명령서와 검열점호통지서는 당해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호주,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명영수령인에게 전항의 문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송달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항의 문서는 전단에 규정된 자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3·1·30>
③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은 신문 또는 라디오("텔레비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공고로 제1항에 규정된 명령서등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출원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고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고 또는 출원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할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하는 명령서등 서면도 관할구청장·시장·군수·읍·면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