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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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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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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년한 및 취역구분은 좌에 의한다.
┌────────┬─────────┬──────────────────┐
│ 구분 │ 복역년한 │ │
├──┬─────┼───┬─────┤ 취역구분 │
│ 항 │ 역종 │ 공군 │ 해군 │ │
├──┼─────┼───┼─────┼──────────────────┤
│제1 │ 현역 │ 2년 │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 │
│ │ │ │ │서 현역병으로서 편입된 자가 이에 │
│ │ │ │ │복한다 │
│ │ │ │ │현역병은 현역중 재영케 한다 │
├──┼─────┼───┼─────┼──────────────────┤
│제2 │ 예비병역 │ 6년 │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
│ │ │ │ │복한다 │
├──┼─────┼───┼─────┼──────────────────┤
│제3 │ 후비역 │ 10년 │ 10년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4 │ 삭제 <1951·5·25> │
│ │ │
│ │ │
│ │ │
├──┼─────┬───┬─────┬──────────────────┤
│제5 │ 제1 │ 14년 │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2년소요의 현역 │
│ │ 보충병역 │ │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
│ │ │ │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
├──┼─────┼───┼─────┼──────────────────┤
│제6 │ 제2 │ 14년 │ 14년 제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
│ │ 보충병역 │ │ 1보충병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 │
│ │ │ │ 역을 필 │와 해군의 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
│ │ │ │ 한 자는 │복한다 │
│ │ │ │ 13년 │ │
├──┼─────┼───┼─────┼──────────────────┤
│제7 │ 제1 │ │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
│ │ 국민병역 │ │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 │
│ │ │ │ │당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8 │ 제2 │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
│ │ 국민병역 │ │ │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년령 │
│ │ │ │ │17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
│ │ │ │ │복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