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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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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