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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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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