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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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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국민역에의 편입 및 편입대상자신고)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②17세가 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이하 "읍·면·동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