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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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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항지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0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려권에 기항지상륙을 허가하는 뜻의 증인을 찍어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