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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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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항지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2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단서·전조제2항 및 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