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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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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긴급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해항 또는 공항검역소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예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