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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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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