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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지명령등)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16조(활동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16조(활동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