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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념려가 있는 장태로서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념려가 있는 장태로서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