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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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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5.31, 1995.1.5>
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③삭제<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