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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5364호 일부개정 2018.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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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