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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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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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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5·31, 95·1·5]
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1.12.31]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③삭제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