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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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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
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