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 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ㆍ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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