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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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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