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9480호 일부개정 2009. 03.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제목개정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