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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자
2. 삭제 <1987·11·28>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87·11·28>
6. 삭제 <1987·11·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자
2. 삭제 <1987·11·28>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87·11·28>
6. 삭제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