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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①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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