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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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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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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루설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