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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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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