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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93호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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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