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2.8 제58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 칙[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15 제68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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