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림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부칙 <제2534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림상병리사·엑스선사·치과기공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따로 그에 관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의료보조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④(폐지법률) 의료보조원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53호,1982.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3949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중 시력보정용 안경판매업의 등록을 한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의4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9·12·30> 제3조 (안경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제4조 (안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리수한 자(리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림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3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부칙 <제4180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한 자는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당해 안경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의료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50>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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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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