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부 칙[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림상병리사·방사선사·엑스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림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7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림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림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림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림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2.8 제58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 칙[2000.1.12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15 제68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및 ⑨생략
부칙 [2004.1.29. 법률 제7148호(전염병예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1> 까지 생략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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