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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1987·12·31>
삭제<1987·12·31>
<제882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및 어선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이 통신장으로 지정된 선박국에 대하여는 국장은 통신장의 자격을 1980년 12월 31일까지 전파통신기사 2급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의 무선전신통신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경감으로 인하여 전파통신기사 2급이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198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및 어선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이 통신장으로 지정된 선박국에 대하여는 국장은 통신장의 자격을 1980년 12월 31일까지 전파통신기사 2급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의 무선전신통신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경감으로 인하여 전파통신기사 2급이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198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555호,1979.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244호,1981.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 또는 허가된 중계방송국은 이 영에 의한 방송국으로 가허가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및 어선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이 통신장으로 지정된 선박국에 대하여는 국장은 통신장의 자격을 1983년 12월 31일까지 전파통신기사 2급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의 무선전신 통신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자격경감으로 인하여 전파통신기사 2급이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1983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3항중 "1983년 12월 31일"을 각각 "198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중 "국장은"을 "체신부장관은"으로 한다.<개정 1983·12·30>[시행일 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 또는 허가된 중계방송국은 이 영에 의한 방송국으로 가허가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및 어선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이 통신장으로 지정된 선박국에 대하여는 국장은 통신장의 자격을 1983년 12월 31일까지 전파통신기사 2급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의 무선전신 통신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자격경감으로 인하여 전파통신기사 2급이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1983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3항중 "1983년 12월 31일"을 각각 "198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중 "국장은"을 "체신부장관은"으로 한다.<개정 1983·12·30>[시행일 1983·12·31]]
<제10726호,1982.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등에 관한 체신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등에 관한 체신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295호,198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마추어무선국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마추어무선국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645호,1985.2.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901호,198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3. 통신부의 승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부의 승무 기준
[별표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3. 통신부의 승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부의 승무 기준
[별표 생략]
(체신관서직제) <제12315호,1987.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 생략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3항중 "중앙전파감시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 생략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3항중 "중앙전파감시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2361호,19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보처직제) <제12898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1항 생략
⑫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13항 내지 제23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1항 생략
⑫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13항 내지 제23항 생략
<제13068호,1990.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내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예)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설허가를 받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③(무선종사자협회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무선종사자협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통신보안교육 및 무선국의 검사등은 이 영에 의한 무선국관이사업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신고없이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내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예)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설허가를 받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③(무선종사자협회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무선종사자협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통신보안교육 및 무선국의 검사등은 이 영에 의한 무선국관이사업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신고없이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353호,19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본문중 "체신청장(제주우체국장을 포함한다)"을 "체신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등록 수리 및 수첩발급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본문중 "체신청장(제주우체국장을 포함한다)"을 "체신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등록 수리 및 수첩발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13673호,19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10 내지 제119조의1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국 허가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5항 및 제8항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내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적용예) 국내 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600톤이상 선박의 무선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의무선박국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5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에 관한 적용의 특예) 별표6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적용한다.
+------+---------------------+------+--------------------+
|선종별| 항 해 구 역 |명 칭| 자격별 정원 |
+------+--------+------------+------+--------------------+
| | |여객정원 |통신장|전파전자기사 1급 1인|
| | |250인이상 |통신사|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통신사|전파전자기능사 1인 |
| |국제항해+------------+------+--------------------+
|여객선| |여객정원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250인미만 |통신사|전파전자기능사 1인 |
| +--------+------------+------+--------------------+
| | |250인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국내항해+------------+------+--------------------+
| | |250인이하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
| | |총톤수 |통신장|전파전자기사 1급 1인|
| | |20,000톤이상| | |
| |국제항해+------------+------+--------------------+
|화물선| |총톤수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20,000톤미만| | |
| +--------+------------+------+--------------------+
| | |20,000톤이상|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 | |1,600톤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 |국내항해|20,000미만 | | |
| | +------------+------+--------------------+
| | |300톤이상 |통신장|특수급무선통신사 (무|
| | |1,600톤미만 | |선전화 갑) 1인 |
+------+--------+------------+------+--------------------+
| |제2종 또|20,000톤이상|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는 제3종+------------+------+--------------------+
| |종업제한|500톤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어 선|을 가진 |20,000톤미만| | |
| |어선 +------------+------+--------------------+
| | |500톤미만 |통신장|특수급무선통신사 (무|
| | | | |선전화 갑) 1인 |
+------+--------+------------+------+--------------------+
[부칙 제4조의 표중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삭제한다.<개정 1992·6·30>[시행일 1992·6·30]]
제5조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파통신기사 1급·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
| 자 격 종 별 | 종 사 범 위 |
+------------------+---------------------------+
|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전자기사 1급의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전자기사 2급의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의 종사범위 |
+------------------+---------------------------+
제6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및 전파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1호 및 제3호의 무선설비는 1997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A2해역·A3해역 및 A4해역만을 항해하고, 156.8㎒의 전파를 청취할 수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표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5호 및 제7호의 무선설비는 1993년 8월 1일까지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별표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8호 및 제13호의 무선설비는 1999년 2월 1일까지 이를 설치하되, 1997년 2월 1일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란 제13호의 무선설비는 A1해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별표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21호 및 제22호의 무선설비는 1992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5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②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⑤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⑥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⑦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이 영 시행 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파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10 내지 제119조의1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국 허가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5항 및 제8항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내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적용예) 국내 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600톤이상 선박의 무선국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의무선박국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5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에 관한 적용의 특예) 별표6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적용한다.
+------+---------------------+------+--------------------+
|선종별| 항 해 구 역 |명 칭| 자격별 정원 |
+------+--------+------------+------+--------------------+
| | |여객정원 |통신장|전파전자기사 1급 1인|
| | |250인이상 |통신사|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통신사|전파전자기능사 1인 |
| |국제항해+------------+------+--------------------+
|여객선| |여객정원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250인미만 |통신사|전파전자기능사 1인 |
| +--------+------------+------+--------------------+
| | |250인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국내항해+------------+------+--------------------+
| | |250인이하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
| | |총톤수 |통신장|전파전자기사 1급 1인|
| | |20,000톤이상| | |
| |국제항해+------------+------+--------------------+
|화물선| |총톤수 |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20,000톤미만| | |
| +--------+------------+------+--------------------+
| | |20,000톤이상|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 +------------+------+--------------------+
| | |1,600톤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 |국내항해|20,000미만 | | |
| | +------------+------+--------------------+
| | |300톤이상 |통신장|특수급무선통신사 (무|
| | |1,600톤미만 | |선전화 갑) 1인 |
+------+--------+------------+------+--------------------+
| |제2종 또|20,000톤이상|통신장|전파전자기사 2급 1인|
| |는 제3종+------------+------+--------------------+
| |종업제한|500톤이상 |통신장|전파전자기능사 1인 |
|어 선|을 가진 |20,000톤미만| | |
| |어선 +------------+------+--------------------+
| | |500톤미만 |통신장|특수급무선통신사 (무|
| | | | |선전화 갑) 1인 |
+------+--------+------------+------+--------------------+
[부칙 제4조의 표중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삭제한다.<개정 1992·6·30>[시행일 1992·6·30]]
제5조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파통신기사 1급·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
| 자 격 종 별 | 종 사 범 위 |
+------------------+---------------------------+
|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전자기사 1급의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전자기사 2급의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의 종사범위 |
+------------------+---------------------------+
제6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및 전파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1호 및 제3호의 무선설비는 1997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A2해역·A3해역 및 A4해역만을 항해하고, 156.8㎒의 전파를 청취할 수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표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5호 및 제7호의 무선설비는 1993년 8월 1일까지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별표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8호 및 제13호의 무선설비는 1999년 2월 1일까지 이를 설치하되, 1997년 2월 1일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란 제13호의 무선설비는 A1해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별표2의 개정규정중 무선설비란 제21호 및 제22호의 무선설비는 1992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5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②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⑤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⑥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⑦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이 영 시행 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파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996호,1993.1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파사용료의 감면등에 관한 적용예) 제119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119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파사용료의 감면등에 관한 적용예) 제119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119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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