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2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및 어선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이 통신장으로 지정된 선박국에 대하여는 국장은 통신장의 자격을 1980년 12월 31일까지 전파통신기사 2급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의 무선전신통신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경감으로 인하여 전파통신기사 2급이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198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555호,1979.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244호,1981.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 또는 허가된 중계방송국은 이 영에 의한 방송국으로 가허가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및 어선이외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전파통신기사 1급이 통신장으로 지정된 선박국에 대하여는 국장은 통신장의 자격을 1983년 12월 31일까지 전파통신기사 2급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의 무선전신 통신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자격경감으로 인하여 전파통신기사 2급이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항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1983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3항중 "1983년 12월 31일"을 각각 "198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중 "국장은"을 "체신부장관은"으로 한다.<개정 1983·12·30>[시행일 1983·12·31]]
<제10726호,1982.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등에 관한 체신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295호,198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마추어무선국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645호,1985.2.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901호,198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3. 통신부의 승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부의 승무 기준 [별표 생략]
(체신관서직제) <제12315호,1987.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 생략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3항중 "중앙전파감시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2361호,19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보처직제) <제12898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1항 생략 ⑫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13항 내지 제23항 생략
<제13068호,1990.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내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예)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설허가를 받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③(무선종사자협회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무선종사자협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통신보안교육 및 무선국의 검사등은 이 영에 의한 무선국관이사업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신고없이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353호,19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본문중 "체신청장(제주우체국장을 포함한다)"을 "체신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등록 수리 및 수첩발급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