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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27호 일부개정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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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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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국·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03.01.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공동사용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제41조제2항은 제4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⑦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동사용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