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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준용규정)
①제27조의 규정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28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제27조의 규정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28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