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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8.23 대통령령 제9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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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무선국시설자의 보고)
시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자의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
2. 시설자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무선종사자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4. 무선국의 허가시 등록된 송·수신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