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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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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
1.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기관
4.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5.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기관
②금융기관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6.9] [[시행일 2009.10.10]]
④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0.10]]
⑤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0.10]]
⑥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0.10]]
⑦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