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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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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①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1>
1.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의2.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1의3.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때
1의4.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2.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3.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③금융기관의 주주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