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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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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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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5조제2항,제15조의2제3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제52조의3제4항 중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은행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②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