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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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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①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6항제15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고,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09.10.10]]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 심사 시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시행일 2009.10.10]]
[본조신설 2002.4.27]
[본조제목개정 2009.6.9] [[시행일 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