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 제11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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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한다.
②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③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를 준용한다.
④기능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6을 준용한다.
⑤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7을 준용한다.
⑥소방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을 준용한다.
⑦전문직공무원중 1등급 내지 4등급 전임전문직공무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를 준용하고, 5등급 전임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동일등급 전임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의 6할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조(강임시의 봉급보전)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당시의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봉급이 인상되어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강임당시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된 때에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을 지급한다.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초임호봉획정)
공무원(전문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환산율에 따른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재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하되,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공무원경력을 합산한 후 전력조회결과 경력사실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당초 발행일자로 호봉을 정정 발령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제8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9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10조(특별승급)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일 이후의 당해 공무원의 최초의 정기승급에 있어서 특별승급된 호봉은 이를 감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승급은 특별승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
③특별승급의 경우 다음 승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급전의 정기승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특별승급시킬 수 없다.
제11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다만,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승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서 연구실적등이 불량하여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직공무원으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연구관 : 1년
연구사 : 6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승급기간의 특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의 그 휴직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 근무기간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중 제1항외의 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84·12·31>
제13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을 별표3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재획정의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을 승급시킬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직공무원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및 연구사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 연구직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이거나, 상위서열자인 연구직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급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이 이를 정한다.

제4장 보수지급

제14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시·군교육청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4에 규정된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과 시·군교육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보수의 지급기관)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5조(봉급의 선급)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수계산)
①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며, 감봉처분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공무원이 그 기간중 면직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감액된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면직된 공무원이 면직된 달의 봉급전액(감액된 봉급전액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받고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8조(봉급의 감액)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한 감액율에 따라 봉급을 감액지급한다.
제19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이로 인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겸임보수)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직에 겸임된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및 정부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와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1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파견공무원의 보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23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직위해제된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의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또는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4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재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제25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17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10호,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