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7.4.17 대통령령 제3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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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령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6·1·7>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월본봉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이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월 본봉액·직책수당 및 근속가봉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 기타 각종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4. "봉급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봉급액을 당해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획정될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6. "경력년수"라 함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년수를 말한다.

제2장 봉급

제3조(봉급)
공무원에게는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난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수당과 근속시간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6·1·7]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봉급)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②법 제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 기한부공무원의 봉급은 별표3의2와 같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은 고용원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6·1·7>
③법 제2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별정직인 시의 동장 및 동리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동리장의 관할호수·인구·업무량등에 따라 일반직 3급을류상당 봉급액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신설 1966·5·30>
제6조(봉급의 한계)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의 한계는 별표4와 같다.

제3장 초임급

제7조(초임급획정)
공무원을 임용할 때의 초임급은 별표5에 의한다.
제8조(신규임용·승진·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신규임용 또는 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최저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7>
1.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소요경력년수를 초과한 경력이 제12조에 규정된 승급기간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초임급획정최고호봉으로 획정할 수 있다.
2. 승진의 경우에는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초과한 당해 급류 및 등급별재직기간이 승진된 급류 및 등급에 있어서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초임급획정최고호봉으로 획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전의 봉급액이 승진된 급류 또는 등급의 초임급최고호봉액과 동액이거나 그 액을 초과할 때에는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직근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
②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강임되는 급류 및 등급의 최고호봉으로 획정한다.
③강임되있던 공무원이 강임당시의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재임용될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전의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개정 1966·1·7>
④읍·면장의 초임급은 별표4의 읍·면장의 봉급표에 구분된 해당 읍·면장의 최저호봉으로 획정한다.
제9조(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전직에 있어서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개정 1966·1·7>
②4급 및 5급공무원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호봉과 동일한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이 없을 때에는 그 봉급액의 직근상위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개정 1966·1·7>
제10조(면직공무원의 재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
면직된 공무원이 3년이내에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재임용될 경우에는 면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면직당시의 급류 또는 등급보다 하위급류 또는 등급으로 임용될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획정에 준한다.<개정 1966·1·7>
제11조(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있어서의 초임급)
국가공무원이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 다만,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6·1·7>

제4장 승급

제12조(승급기간)
①일반직공무원의 매호승급은 다음의 기간을 요다.
1급공무원 재직2년이상
2급공무원 재직1년9월이상
3급공무원 재직1년6월이상
4급공무원 재직1년이상.
5급공무원 재직9월이상.
1등급 및 2등급기능직공무원 재직1년이상.
3등급 및 4등급기능직공무원 재직9월이상.
5등급 내지 8등급기능직공무원 재직6월이상.
②읍·면장의 매호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6월로 한다.
③비서직 및 기한부공무원의 승급기간은 일급직공무원의 승급예에 의한다.<개정 1966·1·7>
④전3항의 승급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67·4·17>
1.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할 미만인 때.
2. 근무성적평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직근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근무기간산정)
전조에 규정된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령제13조에 규정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승급)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5장 보수지급

제15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8·7]
제16조(규정개정으로 인한 보수)
이 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17조(보수계산)
①보수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지근무일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7월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해면된 때에는 당해 월분의 봉급지급액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67·4·17>
②산간벽지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의 송달이 지연되어 익월에 이르기까지 실지근무한 때에는 해면통지를 받은 날까지 실지근무일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8조(봉급의 감액)
법령에 규정된 년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19조(잔무처리중의 보수)
해면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 그 기간이 익월까지 걸친 때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실지근무일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1966·5·30>
제21조(겸직보수)
공무원이 타직을 겸임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은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22조(근속가봉)
①공무원이 그 직급의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때에는 당해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다만, 4급갑류공무원과 기능직 1등급공무원의 매회 근속가봉액은 200원으로 한다.
②전항의 근속가봉은 1급공무원은 3회, 2급공무원은 5회, 3급이하 공무원은 8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7·4·17]
제23조(휴직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6·5·30]
제23조의2(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③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 해당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제3호 해당자로서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66·5·30]

제6장 수당

제24조(시간외근무수당)
①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매시간당 월본봉액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25조(야간근무수당)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되, 1일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매시간당 월본봉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제26조(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1일당 월본봉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27조(제수당)
①일직 및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직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③교통이 불편하여 문화·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⑤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⑥전각항의 각종수당의 종류·지급액등급구분 및 지급방법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당지급의 특예)
제24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각종수당은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시행규칙)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75호,1963.12.12>
①이 령은 지방공무원법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의 호봉은 읍·면장봉급표의 구분에 의한 최저호봉으로 획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5호,1964.8.7>
이 령은 1964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호,1965.4.17>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8호,1966.1.7>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2호,1966.5.30>
이 령은 196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호,1967.4.17>
①(시행일) 이 령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급·4급갑류 및 기능직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 3회를 받고 당해 직급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한 4회의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4급갑류 및 기능직 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7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