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1.1.28 대통령령 제13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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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1990·1·15>
5. 삭제<1990·1·15>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을 준용한다.
②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③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5]를 준용한다.
④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6]을 준용한다.
⑤삭제<1989·6·17>
⑥기능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8]을 준용한다.
⑦고용직공무원중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를 준용하고,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를 준용한다.<개정 1989·6·17>
⑧소방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10]을 준용한다.
⑨전문직공무원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월지급 봉급한계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4를 준용하되, 자격기준이 "가"에 해당하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의 6할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개정 1987·12·31, 1991·1·28>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0·1·15>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삭제<1990·1·15>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1·15>
⑤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별표8 또는 별표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 당시 계급에서 별표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신설 1991·1·28>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개정 1990·1·15>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개정 1990·1·15>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1·15>
제9조의2
삭제<1990·1·15>
제10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1990·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9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개정 1990·1·15>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에 의한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1990·1·15, 1991·1·28>
④삭제<1990·1·15>
⑤삭제<1990·1·15>
⑥삭제<1990·1·15>
⑦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의 계급이상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1·15>
제11조(강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1990·1·15>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9가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90·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2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개정 1988·12·31>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으로서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승급기간의 특예)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1·15, 1991·1·28>
1.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3.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와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제15조(특별승급)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 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 되는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1989·6·17>
③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제16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8]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1년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급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급심사의 결과를 승급일로부터 1월이내에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9·6·17>
제17조(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지급

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에 규정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89·6·17, 1991·1·28>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개정 1991·1·28>
제21조(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2조(국외파견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23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4조(퇴직후의 실제근무 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26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88·12·31>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0·7·1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7·11>
제28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직에 겸임되거나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1·1·28>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1·1·28>
<제1205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일반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9]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12373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584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12731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60호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2] 제2호 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조 제4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12904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 제 경 력 | 간주경력 |
+-----------------+------------------------------------------+------------+
| 1. 일반직공무원 | 1급 내지 5급 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 6급 경력 |
| 및 |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 경력 |
| 별정직공무원 |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 경력 |
+-----------------+------------------------------------------+------------+
| 2. 기능직공무원 |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이하 경력 | 6등급 경력 |
| |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 경력 |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 경력 |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 경력 |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 경력 |
+-----------------+------------------------------------------+------------+
| 3.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감 내지 지방소방령의 지방소방경| 지방소방경 |
| | (소방경을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경의 지방소방위(소방위를 포함한다| 지방소방위 |
| | )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위의 지방소방장(소방장을 포함한다| 지방소방장 |
| | )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장의 지방소방교(소방교를 포함한다| 지방소방교 |
| | )이하 경력 | 경력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본다.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승급기간 특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4조, 별표2 내지 별표4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3.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및 지방소방감
<제13050호,19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255호,199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