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0.28 대통령령 제7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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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회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55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3·6·8>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4·11, 1973·3·21>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계급(급류 및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봉급액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4. "봉급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봉급액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획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6. "조정수당"이라 함은 기능직 1등급 내지 5등급에게 지급하는 봉급이외의 특수 수당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월봉급에 의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읍·면장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2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별정직인 시의 동장의 봉급은 당해 동의 관할호수·인구·업무량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3급을류 상당 봉급액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4·11]
제5조(일반직공무원의 봉급)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의 월봉급은 별표 2와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월봉급 및 조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73·3·21>
③소방직공무원의 월봉급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1972·4·11]
제6조(고용원의 봉급)
①1종 내지 5종 고용원의 월봉급은 별표 5와 같다.<개정 1973·3·21>
②경노무고용원의 월봉급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1972·4·11]

제3장 초임급

제7조(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그 계급의 1호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6·8>
1.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또는 국가공무원재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급류에 준한 월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②읍·면장의 초임급은 별표 1에 의한 다음 각호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퇴직한 읍·면장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재임용할 경우에는 최종으로 근무한 읍·면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획정한다.
1. 인구 1만미만의 면장은 1호봉.
2. 인구 1만이상 3만미만의 면장은 3호봉.
3. 읍장 및 인구 3만이상의 면장은 6호봉.
[전문개정 1972·4·11]
제8조(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2급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1호봉, 기타의 승진의 경우에는 2호봉으로 획정한다.
②승진전의 봉급액이 제1항의 초임호봉의 봉급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되,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을 때에는 승진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
[전문개정 1973·6·8]
제9조(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강임당시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액의 호봉이 없을 때에는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73·6·8>
②강임되었던 공무원이 강임당시의 계급으로 승진되는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승진임용 당시의 봉급액이 강임전의 호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73·6·8>
[전문개정 1972·4·11]
제10조(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동일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②4급 및 5급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액의 호봉이 없을 때에는 바로 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신설 1973·6·8>
[전문개정 1972·4·11]
제10조의2(별정직 공무원의 초임급)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급류에 준한 월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의 초임급은 그 급류의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의 급류에 상당한 급류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본조신설 1973·6·8]
제11조(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초임급)
국가공무원이 동일 계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2·4·11]

제4장 승급

제12조(승급기간)
①일반직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1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은 시보기간으로 한다.<개정 1974·2·27>
1. 3급이하의 공무원과 2등급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은 1년.
2. 2급공무원과 1등급기능직공무원은 1년3월.
3. 1등급공무원은 1년6월.
②읍·면장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1974·2·27>
③고용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소방직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령 이하로 신규채용된 자의 1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은 조건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4·2·27>
1. 소방감 이하는 1년.
2. 소방사감 및 소방정감은 1년3월.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승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73·6·8>
1. 근무 성적 평정점이 "가"에 해당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평정시까지에 한한다.
2.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상급 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1972·4·11]
제13조(근무기간 계산)
휴직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규정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2·4·11]
제14조(승급일)
승급은 매년 1월1일, 3월1일, 5월1일, 7월1일, 9월1일, 11월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전문개정 1973·6·8]
제14조의2(특별승급)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제12조제5항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특별승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한다.
1. 3급이상 공무원 및 기능직 5등급이상 공무원은 1개호봉.
2. 4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6등급 이하 공무원 및 고용원은 2개호봉.
②제1항의 특별승급은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초일에 승급발령하며, 특별승급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특별승급되기 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1973·6·8]

제5장 보수지급

제15조(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별정직공무원중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의 승급기간·승급일 및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6·8>
[본조신설 1972·4·11]
제16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과 시·군교육장 소속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과 교육장은 제외한다)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3·3·21>
②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7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승진·강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해면(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탄핵 또는 파면에 의한 해면의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지급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73·3·21>
② 2년이상 근속하고 해면되었던 공무원이 그 해면된 달에 다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달분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해면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73·3·21>
③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④산간·벽지 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면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해면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전문개정 1972·4·11]
제18조(봉급의 감액)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1971·4·15, 1973·6·8>
제19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해직된 자가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이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2·4·11>
제20조(겸직보수)
①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직에 겸직임용된 때에는 본직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자연과학분야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이에 관련되는 각종 연구직 또는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직 임용하는 경우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겸임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겸직 임용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6·8]
제21조
삭제<1972·4·11>
제22조(휴가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직위해제 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65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법 제65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해당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법 제6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봉급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3·6·8]

제6장 수당

제24조(시간외근무수당)
①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1시간에 대하여 본봉액의 192분의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72·4·11>
제25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되, 1시간에 대하여 본봉액의 192분의1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72·4·11>
제26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본봉액의 26분의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72·4·11>
제27조(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일직수당·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4·11>
②일직 및 숙직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상여수당)
①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량기준 및 상여수당지급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여 문화·교육의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지근무수당의 등별구분,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가족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특수근무수당)
①특수한 직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근무수당의 종류·지급범위·등별구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수당지급의 특예)
제24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은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374호,1970.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00호,1971.4.15>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제6135호,1972.4.11>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2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 이상의 소방직공무원 및 읍·면장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적용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4에 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5 내지 8과 같이 한다.
1. 1급내지 4급공무원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급 2급 3 급 4 급
조 건 부 -- -- 1(조건부) 1(조건부)
6 또는 시보 -- -- 2(시 보) 2
5 -- -- 3 3
4 1 1 4 4
3 2 2 5 5
2 3 3 6 6
1 7 4 7 7
근속가봉 1회 4 5 8 8
2회 5 6 9 9
3회 6 7 10 10
4회 -- 8 11 11
5회 -- 9 12 12
6회 -- -- 13 13
7회 -- -- 14 14
8회 -- --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1등급내지 2등급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 등 급 2 등 급
조 건 부 1(조건부)
6 2
5 3
4 4
3 5
2 6
1 7
근속가봉 1회 8
2회 9
3회 10
4회 11
5회 12
6회 13
7회 13
8회 13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3. 소방경감·소방경위 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경감(소방경감) 경위(소방경위)
조 건 부 1(조건부) 1(조건부)
6 2 2
5 3 3
4 4 4
3 5 5
2 6 6
1 7 7
근속가봉 1회 8 8
2회 9 9
3회 10 10
4회 11 11
5회 12 12
6회 13 13
7회 14 14
8회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4. 읍·면장 호봉 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인구1만미 인구1만이 읍장 및 인
만의면장 상3만미만 구 3만이상
의 면장 의 면장
7 1 -- --
6 2 -- --
5 -- 3 --
4 -- 4 --
3 -- 5 --
2 -- -- 6
1 -- -- 7
근속가봉 1회 3 6 8
2회 4 7 9
3회 5 8 10
4회 6 9 11
5회 7 10 12
6회 8 11 13
7회 9 12 14
8회 10 13 15
5.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소방사·소방장·소방원 및 기능직 3등급 4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7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 1972.10.1
9개월 이상 2 1972.7.1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 1973.1.1
9개월 이상 3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3.4.1
9개월 이상 4 1973.3.1
4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2.7.1
9개월 이상 5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 1972.10.1
9개월 이상 5 1972.7.1
2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 1973.1.1
9개월 이상 6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3.4.1
9개월 이상 7 1973.1.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7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2.7.1
9개월 이상 8 1973.4.1
2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 1972.10.1
9개월 이상 8 1972.7.1
3 회 3개월 미만 8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1.1
9개월 이상 9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3.4.1
9개월 이상 10 1973.1.1
5 회 3개월 미만 10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2.7.1
9개월 이상 11 1973.4.1
6 회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1 1972.10.1
9개월 이상 11 1972.7.1
7 회 3개월 미만 11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 1973.1.1
9개월 이상 12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3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13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13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13 1972.7.1
1년6개월 이상 1년9개월 미만 14 1973.4.1
1년9개월 이상 2년 미만 14 1973.1.1
2년 이상 2년3개월 미만 14 1972.10.1
2년3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4 1972.7.1
2년6개월 이상 2년9개월 미만 15 1973.4.1
2년9개월 이상 3년 미만 15 1973.1.1
3년 이상 3년3개월 미만 15 1972.10.1
3년3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5 1972.7.1
3년6개월 이상 16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기능직5등급 내지 8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신 호 봉
+------------------------------------------------+
구 호 봉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4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3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2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7.1
6개월 이상 6 1973.4.1
3 회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5 회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7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9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9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9 1972. 7.1
1년6개월 이상 10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가.기본 호봉 해당자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호 봉 3개월 미만 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3.1.1
6개월 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 미만 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6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4 1973.4.1
7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8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9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10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2.7.1
6개월 이상 6 1973.4.1
1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12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13 호 봉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14 호 봉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15 호 봉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16 호 봉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 1973.4.1
17 호 봉 3개월 미만 9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1.1
6개월 이상 9 1972.10.1
18 호 봉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10 1973.4.1
19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3.1.1
6개월 이상 10 1972.10.1
20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7.1
6개월 이상 11 1973.4.1
21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11 1972.10.1
22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2.7.1
6개월 이상 12 1973.4.1
23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1.1
6개월 이상 12 1972.10.1
24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13 1973.4.1
25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3.1.1
6개월 이상 13 1972.10.1
26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2.7.1
6개월 이상 14 1973.4.1
27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8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7.1
6개월 이상 15 1973.4.1
29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1.1
6개월 이상 15 1972.10.1
30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7.1
6개월 이상 16 1973.4.1
31 호 봉 3개월 미만 1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1.1
6개월 이상 16 1972.10.1
비고:구호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근속 가봉 해당자
(1) 1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1973. 4.1
2 회 3개월 미만 17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3. 1.1
6개월 이상 17 1972.10.1
3 회 3개월 미만 1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2. 7.1
6개월 이상 18 1973. 4.1
4 회 3개월 미만 18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3. 1.1
6개월 이상 18 1972.10.1
5 회 3개월 미만 1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2. 7.1
6개월 이상 19 1973. 4.1
6 회 3개월 미만 19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3. 1.1
6개월 이상 19 1972.10.1
7 회 3개월 미만 1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2. 7.1
6개월 이상 20
8 회 20
비고:구근속가봉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종 내지 4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4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 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 7.1
6개월 이상 15 1973. 4.1
3 회 3개월 미만 15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 1.1
6개월 이상 15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 7.1
6개월 이상 16 1973. 4.1
5 회 3개월 미만 16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 1.1
6개월 이상 16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7 회 17
(3) 5종 고용원
<제6580호,1973.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726호,1973.6.8>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③(경과조치) 1972년 4월 1일이후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임급이 획정된 자는 이 영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제7078호,1974.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가 없는 한 1974년 3월 1일을 승급일로 한다. 다만, 최고호봉을 받은 후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1974년 2월 1일 현재로 이 영 시행당시의 당해 호봉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한다.
③(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공무원 법에 의한 소방장 또는 소방경정이 지방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사 또는 소방령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의 초임호봉은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고,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7293호,1974.10.28>
이 영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