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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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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작업·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2001.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