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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운행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자동차의 원동기는 운전자석에서 시동 및 정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단, 차량총중량 2톤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운행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 및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자동차의 원동기는 운전자석에서 시동 및 정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단, 차량총중량 2톤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