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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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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