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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 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였을 때 소형자동차(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의 크기가 소형자동차의 범위안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를 제외한다)는 6미터, 기타의 자동차는 12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9.12.23]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 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였을 때 소형자동차(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의 크기가 소형자동차의 범위안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를 제외한다)는 6미터, 기타의 자동차는 12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