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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