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24호,1963.5.31> ①(시행일) 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군인보수법 시행시까지의 군인에 대한 보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96호,1963.10.5> ①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63년 6월 1일이전의 수습 3급을류공무원을 시보로 임명할 경우에는 3급을류의 시보호봉에 불구하고 1963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호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철도청장"·"로동청차장"·"철도청차장"에 대한 규정은 1963년 9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44호,1963.11.20> 이 령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7호,1963.12.31> 이 령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1777호,1964.4.21>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1803호,1964.5.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호,1964.7.25> 이 령은 196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호,1965.2.9>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일반직 4급 갑류공무원과 기능직 1등급공무원으로서 근속가봉 3회(90원)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는 1965년 4월 1일자로 근속가봉 4회(800원)를 지급한다. ③(동전) 이미 지급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등을 포함한다)의 보수는 이 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66호,1966.1.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동전) 별표1·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표, 별지4·일반직공무원봉급표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이미 지급한 림시 및 기한부공무원의 봉급은 이 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80호,1967.4.8>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와 별표1 및 별표4의 규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중 1급·4급갑류 및 기능직 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근속가봉 3회를 받고 당해 급류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한하여 1967년 10월 1일자로 4회를 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7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4급갑류 및 기능직 1등급공무원은 제외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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