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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 제1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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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