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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8.4.1 대통령령 제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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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5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근무기간에는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은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