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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75.12.31 대통령령 제7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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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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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직기간 계산)
①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노무고용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근무기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