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1.4.15 대통령령 제55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신규채용·승진 및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신규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최저 호봉으로 획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의 경우 승진전의 봉급액이 승진된 급류 및 등급의 최저호봉액과 동액이거나 그 액을 초과할 때에는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직근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
②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강임되는 급류 및 등급의 최고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강임당시의 봉급액이 강임되는 급류 및 등급의 최고 호봉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액이 없을 때에는 직근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
③강임되었던 공무원이 강임당시의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재임용될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전의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하되, 재임용 당시의 봉급액이 강임전의 호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임용 당시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에 해당하는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하고 동일한 액의 호봉이 없을 때에는 그 직근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