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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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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2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6.12.29]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