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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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5.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05.12.30]

제2장 보건복지부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ㆍ여성복지ㆍ인구ㆍ출산ㆍ아동(영ㆍ유아보육을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보건복지부에 총무팀·정책홍보관리실·사회복지정책본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본부를 둔다. [개정 2007.5.16]
②장관 밑에 전략조정팀장 1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2인, 차관 밑에 감사관·한방정책관 및 혁신인사팀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16]
③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5조(전략조정팀)
①전략조정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전략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현안과제의 발굴ㆍ조정
2.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3.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장관정책보좌관)
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한방정책관)
①한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한방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한방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한방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한방 인력의 양성ㆍ지도
4. 한방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5.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지원
6. 한방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한방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8.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9. 우수한약의 육성ㆍ지원
10. 한방 분야의 국제협력
11. 그 밖에 한방과 관련된 사항
제8조(혁신인사팀)
①혁신인사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6]
②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6]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3. 삭제 [2000.8.10]
4.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본조제목개정 2007.5.16]
제9조(총무팀)
①총무팀장은 3급ㆍ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6]
②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무
4.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면허의 등록ㆍ관리
9. 보고 통제 및 관리
10.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1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7.5.16]
제10조(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재정기획관·국제협력관·홍보관리관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7.8.10]
②실장·재정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8.10]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9, 2007.5.16, 2007.8.10,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11.30 제20423호(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7. 자금의 배정 및 관리
8.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9.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10.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1.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2. 주요정책관련 온라인 홍보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2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나.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 부내 성과관리지표의 총괄ㆍ조정
1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5.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체계의 총괄 및 실적 점검
15의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6.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9.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20.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다.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라. 국외기술훈련의 지원
마. 세계보건기구의 국제회의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2.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의 총괄
2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24. 보건복지분야의 통상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5. 보건복지행정 정보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건복지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나.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산장비의 운용
25의2. 국가복지정보센터의 구축 및 복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개선
25의3. 부내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6.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26의2.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26의3.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요청통계의 제공 및 관리
28.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국내ㆍ외 문헌정보의 관리
29.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30.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3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32.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재정기획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8.10]
⑥홍보관리관은 제3항제9호부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8.10,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⑦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9호 내지 제3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8.10]
제11조(사회복지정책본부)
①사회복지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장애인정책관 및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7.5.16]
②본부장 및 장애인정책관 및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16]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9, 2007.5.16]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복지정책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다. 사회복지관련 동향분석
라.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 단체 등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평가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 법령과 사회복지사협회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복지관련 계획의 수립ㆍ평가
8. 삭제 [2006.3.29]
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영ㆍ관리
1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난민의 구호 및 지원
12.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ㆍ조정
다.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ㆍ개선
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바. 의료급여기금의 운용ㆍ관리
사. 의료급여관련 사례관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3.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자활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라.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마. 자활후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
바. 자활공동체의 육성ㆍ지원
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의 총괄ㆍ조정
14. 저소득층 창업지원의 총괄ㆍ조정
15. 인적ㆍ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1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기획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18. 사회복지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19. 식품나눔은행(Food Bank)사업의 수립ㆍ시행
20. 종교계ㆍ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
2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ㆍ사단법인에 관한 사항
22.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
23.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계획의 수립
24.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
25.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복지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
다.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장애인 소득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사. 여성장애인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아.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자.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차.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카. 장애인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평가
타. 장애인편의증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지원ㆍ육성
하. 장애예방 및 발생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6. 장애인재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의 재활체육ㆍ재활정보 및 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나.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다. 권역별 재활센터의 지원
라.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마.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바. 장애인 직업재활관련 서비스의 개발ㆍ지원
27. 보건복지콜센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8. 보건복지관련 전화상담서비스의 제공
29. 보건복지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32. 지역복지서비스(다른 부처 소관의 지역복지서비스 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3.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4. 신규 지역복지서비스 개발
35. 지역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6.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37.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38. 지역복지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39.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40. 지역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기반 조성
④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13호·제14호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5.16]
⑤장애인정책관은 제3항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6]
제12조(보건의료정책본부)
①보건의료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건강정책관 1인을 둔다. [개정 2007.5.16]
②본부장 및 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16]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0, 2007.5.16]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수립ㆍ평가
다.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과의 조정
2. 의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전달체계의 수립ㆍ조정
4.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
5.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ㆍ평가
6. 병원감염대책의 수립ㆍ평가
7. 의약품ㆍ화장품 및 의료기기(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8. 「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의료기기법」 에 관한 사항
9. 의약분업제도 등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10.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11. 의약품 등 유통정책의 수립ㆍ조정
12.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14.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다.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15.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관련 사항
17.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18.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9.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의 실태조사 및 분석
20. 보건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21. 의료법인의 지원ㆍ관리
22. 의료기관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3. 응급의료정책의 수립ㆍ조정
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평가 및 혁신지원
다. 공공보건의료분야 정보화(e-Health)의 추진
라. 공공보건의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5. 국립병원 발전방향의 수립 및 평가 총괄
26. 국립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ㆍ육성
27. 혈액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혈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혈액ㆍ장기ㆍ인체조직 및 제대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혈액수급대책의 수립 및 혈액수가의 관리
라. 혈액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
마. 제대혈 관리제도의 수립ㆍ운영
28.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9. 대한적십자사의 지원ㆍ관리
30. 국민건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
다.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국민건강증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평가
바. 국민영양지도개선ㆍ국민영양 및 건강조사
31.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총괄ㆍ조정
32.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지원ㆍ육성
33.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34. 심·뇌혈관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을 제외한다)
35.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36.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6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37. 감염질환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38. 감염질환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9.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9의2. 공중위생 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40.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41.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
42. 질병관리본부의 운영ㆍ지원
43. 암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암조기검진체계의 구축 및 관리
다. 암 예방ㆍ홍보계획의 수립
라. 암정복을 위한 조사ㆍ연구
마. 국립암센터의 지원ㆍ육성
44.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지원
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마.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45. 구강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다.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수급, 관련인력ㆍ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및 행정처분
④건강정책관은 제3항제30호 내지 제45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6]
제13조(보험연금정책본부)
①보험연금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국민연금정책관 1인을 둔다.
②본부장 및 국민연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외국 건강보험제도의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다. 건강보험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ㆍ육성
바. 건강보험재정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아. 가입자 건강증진 등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ㆍ조정
자.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다. 신의료기술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의 운영ㆍ평가
자. 건강보험임의급여 등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차. 건강보험요양급여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카.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기본계획의 수립
타.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건강보험요양급여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기본계획의 운영
다.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마. 건강보험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바. 건강보험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아. 건강보험 약제ㆍ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5.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국민연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관련 정책의 수립
마.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관련 정책의 수립
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 국민연금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ㆍ육성
아. 국민연금업무에 관한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라.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마.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재정추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수립
다.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0. 국민연금 옴부즈만 운영 등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④국민연금정책관은 제3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4조(보건산업육성사업단)
①보건산업육성사업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6]
1. 보건산업(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및 식품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보건산업의 육성ㆍ지원
다. 보건산업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라. 보건산업 인프라의 구축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ㆍ지원
2. 보건의료기술진흥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8.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9.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1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제도의 수립·운영
13. 생명윤리 및 안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4.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5.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및 관련 기술의 개발·확산
16.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7.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①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총괄관ㆍ노인정책관 및 인구아동정책관 각 1인을 둔다.
②본부장·정책총괄관·노인정책관 및 인구아동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6]
1. 저출산ㆍ고령사회관련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나.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홍보전략의 수립ㆍ조정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라. 저출산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마. 임신ㆍ출산ㆍ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총괄ㆍ조정
바. 노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사. 노후의 소득ㆍ건강ㆍ주거ㆍ환경ㆍ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조정
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ㆍ경제ㆍ산업환경의 변화 분석
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력정책 및 이민정책의 수립ㆍ조정
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총괄
3.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5.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6.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 인구의 구조 및 규모 분석
7.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노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다. 경로연금 등 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라. 노인의 일자리 마련 및 사회활동 지원
마. 노인의 주거ㆍ여가 및 재가시설 등의 운영 지원
8.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9.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10. 매장ㆍ화장ㆍ묘지 등 장사에 관한 업무
11. 노인요양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노인요양제도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다. 노인요양보장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라. 치매ㆍ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마. 노인요양보장과 관련된 시범사업의 준비 및 평가
바. 노인요양 급여ㆍ수가기준의 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ㆍ조정
사.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된 시설인프라 종합계획의 수립
12. 인구 및 출산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3.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14.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및 성별영향 평가
15.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16. 출산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지원
17. 모자보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18. 산후조리원의 관리
18의2. 여성·아동 건강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지원(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여성·아동 건강을 제외한다)
19.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 아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 안전ㆍ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 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아동의 권익증진 및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마.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바.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사.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지원
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사항
④정책총괄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노인정책관은 제3항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2호 내지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제3장 국립정신병원

제17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 환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8조
삭제 [2005.12.30]
제1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전문개정 2005.12.30]
제20조
삭제 [2005.12.30]
제21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삭제 [2005.12.30]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3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ㆍ요양ㆍ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제24조(원장)
①소록도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제5장 국립결핵병원

제26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이하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7조
삭제 [2005.12.30]
제2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29조(명칭 및 위치)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제30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1조(소장)
①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 질병관리본부

제32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 및 연구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3조(본부장)
①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대응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제35조(전염병대응센터)
①전염병대응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센터장은 전염병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질병예방센터)
①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센터장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국립보건연구원)
①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③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제38조(국립검역소)
①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검역소에 소장 1인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⑤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⑥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장 국립의료원

제39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진료 및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③국립의료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9장 국립재활원

제41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③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43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6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16]
③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중 21명(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16, 2007.9.14, 2007.11.30 제20423호(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④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11인(4급 3인, 4급 또는 5급 2인, 5급 6인)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②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0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7.5.16]
③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인(연구관 1인)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2인) 및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인(연구관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6.2.10,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제4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5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7.9.14]

제11장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정원

제46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둔다.
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③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ㆍ육성
3.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4.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유치 및 홍보
5.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6.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ㆍ금융 등의 전문교육 지원
7.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이전계획의 수립ㆍ조정
8.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의 건축설계ㆍ시공 및 감리 등에 관한 사항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복리 및 후생 지원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④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5급 2인, 6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장 고령친화산업팀 및 정원

제47조(고령친화산업팀 및 정원)
①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고령친화산업팀을 둔다.
②고령친화산업팀에 팀장 1인을 두되, 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총괄ㆍ조정
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ㆍ조정
4.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5.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④고령친화산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친화산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5급 3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제4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친화산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2인(3급 또는 4급 1인, 4급 또는 5급 1인)은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장 한ㆍ미 자유무역협정팀 및 정원 [본장신설 2006.3.29]

제48조(한ㆍ미자유무역협정팀 및 정원)
①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팀을 둔다.
②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조한다.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의 총괄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4.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관련 보건복지 분야 국내단체의 의견 수렴 및 조정
④한ㆍ미자유무역협정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9]
부칙 [1998.2.28 제157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중 식품 및 의약품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750인(1급 1, 2급 3, 3급 6, 3 또는 4급 4, 4급 18, 4 또는 5급 9, 5급 51, 6급이하 278, 연구관 101, 연구사 160, 기능직 119)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국립보건원 소속공무원 12인(3급 1, 4급 1, 5급 1, 6급이하 6,기능직 3)에 대한 감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되, 그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국장"을 "사회복지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보건복지부 및 총무처소속"을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제10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0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자격기준란중 "보건사회부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 관계예산심의관·외무부 아주국심의관·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국가보훈처 보상지원국장"을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장·예산청 사회예산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농수산부·교육부·건설교통부·체신부"를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⑥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복지자원과장"을 "외원단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한의학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⑨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한다.
⑬식품위생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제1호·제4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호·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0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 본문·제1호·제2호·제4항 및 제2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⑭의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지역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한다.
<18>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약정국장"을 "식품의약품안정청 차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약국및의약품등의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8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0>마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7조의4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1>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 및 제7조의3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5의 단서중 "보건사회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2>대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3>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8조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4>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소속"을 "재정경제부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소속"을 "보건복지부소속"으로 한다.
<25>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51조의2제2항제1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기관장란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정무장관"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하고, 동란 나목중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6>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제2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29>결핵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30>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식품안전평가실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장"으로 한다.
<3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제8항제1호·제3호 내지 제19호 및 제9항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1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6항으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용기·포장 및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작성·보급에 관한 업무
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실시등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에 관한 업무
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이기준 고시등에 관한 업무
2. 약사법 제43조에 의한 대한약전 제·개정에 관한 업무
제42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6. 식품위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의 요청
2.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제조업허가등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한한다) 및 그 변경허가
나.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수리
다. 의약품등의 수입자확인 및 그 변경확인
라. 화장품수입종별허가 및 그 변경허가
3. 약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제조(수입)업자의 휴·폐업신고 수리
4. 약사법 제29조제1항 단서, 동조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수입)관이자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 관이자의 승인
5. 약사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관이자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료용구제조관이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약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
8.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승인 및 신고등의 취소, 품목수입금지(의료용구를 제외한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시정지
9. 마약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와 마약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의 처분 승인
10. 마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마약의 처리
11. 마약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자중 마약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 마약수수의 허가
12. 마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
13. 마약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
14. 마약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명령에 관한 업무
15. 마약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마약의 처분
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등에 따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승인
1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보고
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학술연구자의 폐업등의 신고
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보고의 수리
2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수거등
2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22. 대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수거
2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장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2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제제를 위한 마약사용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1998.9.14 제15883호(의료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치과의사등 보건의약관련국가시험관리"를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관리"로 한다.
부칙 [1998.12.31 제1602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2인(3급 1, 4급 1, 5급 2, 6급 4, 7급 4, 8급 3, 연구관 2, 연구사 1, 기능직 3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교수 또는 부교수 1,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를 삭제한다.
<44>내지 <47>생략
부칙 [1999.5.24 제163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5중 총계는 "2,847"로, 기능직 계는 "1,114"로, 기능7급은 "5"로, 기능8급은 "8"로, 기능9급은 "90"으로, 기능10급은 "1,011"로 본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6인(부이사관 1, 3급 또는 4급 2, 4급 4, 4급 또는 5급 2, 5급 4, 6급 1, 7급 3, 기능10급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272인(기능7급 2, 기능8급 3, 기능9급 35, 기능10급 2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행정부란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란 나목중 "국무총리비서실장·공보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⑤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노동부 및 예산청"을 "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⑥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가정복지심의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⑧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노동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자치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7항 및 제39조제1항제49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부칙 [1999.12.28 제1663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의료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인(관리관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7 제1683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4조 및 별표 5(연구관 및 연구사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인(보건연구관 4, 보건연구사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제170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재활원 및 국입목포결핵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인(이사관 1, 보건부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1711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5인(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 7급 2)은 여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부로 이체한다.
부칙 [2001.3.27 제171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별정직 5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9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3.2 제175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6 제1759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입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입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입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입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6.25 제1763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7 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8 제1816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검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1조의3제3항(검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5조의3, 제11장의 개정규정, 부칙 제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까지는 이를 각각 "국립보건원"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본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인(6급 2, 8급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정원 5인(별정직 5급 1, 별정직 7급 1, 계약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부칙 [2004.2.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28 제18300호(구강보건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4.3.22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4호·제15조제2항·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1조제1항제1호·제15조제3항·제23조의2제4항 및 제24조제2호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4.5.25 제18401호(의료기기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8호 및 제19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2004.12.31 제186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8 제18858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5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인구가정심의관"을 각각 "인구노인아동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0호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2호·제38호·제39호 및 제41호를 각각 삭제한다.
20.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0의2. 인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인구노동아동심의관은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아동·여성복지행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별표 4중 총계 "485"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8"을 "396"으로 하며, 5급 "136"을 "135"로, 6급 "123"을 "122"로 한다.
⑪내지 <36>생략
부칙 [2005.9.8 제190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 제6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고령친화산업추진팀의 존속기간)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령친화산업추진팀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칙 [2005.10.21 제190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기획관리실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⑤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⑥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2005.11.4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하
고,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보건복지부공무원정원표(제65조관련)
───────────────
총 계 559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9
비상계획관 2급상당 1
별정직(5급상당) 1
별정직(6급상당) 7
일반직 계 472
1급 3
2급 또는 3급 11
2급ㆍ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2
3급 1
3급 또는 4급 12
4급 35
4급 또는 연구관 1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3
4급 또는 5급 41
5급 161
5급 또는 연구관 3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6급 142
6급 또는 연구사 1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52
연구사 1
기능직 계 76
기능9급 12
기능10급 64
〔별표 4의2〕
보건복지부공무원정원표(제6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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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560
정무직 계 2
장 관 1
차 관 1
별정직 계 9
비상계획관 2급상당 1
별정직(5급상당) 1
별정직(6급상당) 7
일반직 계 473
1급 3
2급 또는 3급 11
2급ㆍ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2
3급 1
3급 또는 4급 12
4급 35
4급 또는 연구관 1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3
4급 또는 5급 41
5급 161
5급 또는 연구관 3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6급 142
6급 또는 연구사 1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5
3 연구사 1
기능직 계 76
기능9급 12
기능10급 64

⑦내지⑬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3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및 국립마산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인(2급 또는 3급 3인, 3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10 제193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부칙 [2006.3.29 제1942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ㆍ미 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 제13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칙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6 제200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부칙 [2007.8.10 제202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부칙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9.14 제202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20423호(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생략
제3조부터 제9까지 생략